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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 연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임시 라는 말이 있어서 원래는 없었던 공제항목인가 싶은데
원래 없었다가 최근에 생겼고, 애초부터 임시로만 있을 예정이었나요?
기간이 정해져있는 규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없어지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이번에도 2023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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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세액공제 항목 등에 임시적으로 추가되거나
확대해주는 항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