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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이슈가 된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것은 원래 없었던 건가요? 개념이 뭔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 연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임시 라는 말이 있어서 원래는 없었던 공제항목인가 싶은데

원래 없었다가 최근에 생겼고, 애초부터 임시로만 있을 예정이었나요?

기간이 정해져있는 규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없어지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이번에도 2023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세액공제 항목 등에 임시적으로 추가되거나

      확대해주는 항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