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당초 거론됐던 (PBR) 0.8 기준이 빠지고 상장주식 평가기간만 확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보고가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당초 거론됐던 (PBR) 0.8 기준이 빠지고 상장주식 평가기간만 확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보고가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편안은 대주주의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

    평가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만

    PBR 0.8 미만 기업 제외 규정이 빠지면서, 장기간 저평가된 주식을 활용한 편법 승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 누루기 방지법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언급하신 그대로 PBR 0.8배 등의 절대적인

    기준이 이번에 빠지고 평가 기간만 늘어나게 되어서

    대주주의 행태를 바꾸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PER 0.8미만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강제 적용하는 페널티 조항이 세제개편안에서 빠지고 대신 장기 저PBR 기업이나 가치 훼손 행위 뒤 급락한 주식의 상속세 증여세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로 늘리되 기존 평가액에 30%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