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요?
자녀로 부양가족 등록하려고 하는데 나이요건은 만 20세이하라서 충족되는데 이번에 자녀가 군대를 가서 부양가족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인들도 급여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양가족에 소득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령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녀가 입대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자녀가 일반 사병으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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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병의 군인일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십니다
나이요건이 맞으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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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이 아니고 병역의무에 따라 받는 봉급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병사가 받는 군대 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만 20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