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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엄청난호아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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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요?

자녀로 부양가족 등록하려고 하는데 나이요건은 만 20세이하라서 충족되는데 이번에 자녀가 군대를 가서 부양가족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인들도 급여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양가족에 소득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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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령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녀가 입대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자녀가 일반 사병으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반 사병의 군인일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십니다

    나이요건이 맞으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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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직업군인이 아니고 병역의무에 따라 받는 봉급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병사가 받는 군대 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만 20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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