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와 과실치사죄 관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1.폭행은 힘을 썼든 고통을 줘던 상관 없이 상대방에게 조금의 유형력이라도 가했다면 무조건 폭행죄가 성립되는건가요?
2.만약 상대방이 고의 없이 상대를 향해 어떠한 작은 피해라도 가했다면 이건 과실치사에 해당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폭행은 신체에 대해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뜻합니다. 경우에 따라 침을 뱉는 행위 역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 과실치사는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경우로 과실치상 등은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 처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