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사형통이어라
채택률 높음
26년도 개정된 대출 자격요건 그렇게 법을 개정된것을 이해는 하는데 피해자가 없도록 세분화 했으면 하는 맘으로
아들이 생애 최초로 25평 아파트를 3년전에 분양받아 입주가 한달앞으로 다가와 잔금 치루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이 모자란 상태
내 (엄마)명의의 조그만 빌라 매매해봐야 일억 조금 넘는 금액인데 매매가 되지 안아 대출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니 현재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분양권도 주택이라 인정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한 2000 만원 대출도 받을수가 없다네요
이거 너무 억울한 법 아닌가요?
주택으로 부를 늘이는 수단으로 쓰려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로 인해 소시민이 피해를 입으리 1가구 2주택이라도
상한선을 지역별 금액별으로 세분화 했으면 하는 맘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 농촌도시에 사는 지극히 소시민 입니다
20대에 직장생활해서 성실하게 살면서 내집마련해 그 돈마련해 이제 곧 입주 한다고 들떠 있던 아들이 마지막 대출시점에서 대출을 받아도 모자라 에미가 그 작은 집이라도 있어 팔아서 도와 주려는데 매매도 않되고 해서 대출이라도 받아 해 주려는데 그것도 않되고 속상해서 주저리 주저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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