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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집게벌레85
훤칠한집게벌레8522.04.07

아들 명의의집에 살면서 아들과 전세계약후 전세자금대출 가능?

아들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며 집을 매매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계속 지내고 싶은데, 아들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소득은 연 6천정도고, 부채 잔액은 7천 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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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면,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의 현재 KB시세, 융자정도나 질문자님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특수 관계인으로 대출금지에 해당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가족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지만 보증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