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상층 세대 내 슬라브에 발생하는 결로는 원인에 따라 관리단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세대 책임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결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세대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상층 슬라브는 구조적으로 건물의 지붕 및 옥상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통상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조체, 지붕, 슬라브 등은 공용부분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열 미시공, 단열 성능 부족, 구조적 하자 등 건물 자체의 문제로 결로가 발생한 경우 관리단의 유지·보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로의 원인이 세대 내부의 환기 부족, 난방 사용 방식, 가구 배치 등 생활상 요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단 책임이 부정되고 세대 책임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리단은 누수처럼 명확한 하자와 달리 결로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전제로 책임을 다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정밀 진단을 통해 결로 원인이 공용부분의 단열·구조 하자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증이 되면 관리단에 보수 요구 또는 분쟁조정, 소송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