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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1심에서 제출한증거 2심에서또 제출할필요는없죠?

민사소송중인데 1심에서 냈던 증거를 2심에 또 내야하나요? 안내도 기록이 다 되어있어서 필요 없거 같은데 혹시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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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는 1심의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2심에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심 재판 기록이 2심 법원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증거는 2심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게 되므로 기존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한 증거 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2심 변론 과정에서 이를 언급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정 증거에 대해 추가 설명이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