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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세액 납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1.

1명이 동일한 사유로 2회차 강의를 진행한 경우, 1회당 7만원일 때 각각 별도의 건으로 보고

1건 70,000원(세액 0원)*2회 로 계산해야하나요? 총 2건으로?

저희 기관에서 위의 사례를 1건으로 합하여 14만원(세액 0원)*1회 처리한 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2.

사내직원이 강의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소득금액 자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진위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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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는 건당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성격이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아닙니다.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