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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1인이 대출을 일으키고 상환은 같이 하는 경우 표기 방법

예비 신혼부부 둘이서 공동명의 진행 주택 구입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1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공동명의 5:5지분 설정하고싶어서 현금 조달은 각각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각각 2.5억 정도 * 2명 = 5억)

남은 금액 5억은 주담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예비남편이 단독으로 일으킬 경우, 남편 자금 비율이 커져서 추후 5:5 지분이 문제되어 증여로 간주되는건가 해서요.

같이 갚을거라 증여로 간주되는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공제 한도 내 증여는 문제 없는건 알지만, 증여로 간주되는 것 자체가 공제 한도를 채우는것이니 되도록 피하고 싶습니다.)

  • 그러면 대출을 반반씩 각자 받아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써야 하는건가요? (2.5억씩 각자 대출 일으키기)

  • 아니면 예비남편이 단독으로 5억대출해도, 같이 갚은 정황이 보이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 안하나요?

  • 아니면 예비남편이 단독으로 5억 받되, 같이 갚는거니까 자금조달계획서 상에만 각각 2.5씩 나눠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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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실제 자금 부담 비율과 지분 비율이 불일치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예비남편이 5억 전액을 대출받고 지분은 5:5로 하면, 아내에게 2.5억 증여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함께 상환하더라도 누가 대출을 일으키고 상환 책임이 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에요.


    안전한 방법은 대출도 2.5억씩 각자 부담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도 그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공동상환에 대한 정황이 있어도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 진행 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시려면 그 지분 만큼 대출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때에는 이러한 부담금을 누가 실제로 얼만큼 부담하는지에 대한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자료를 요구하는 국세청과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흐름내역과 추후에 발생할 상환 내역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하신것 처럼 남편분이 대출을 받고, 상환은 공동으로 하실 경우에는 대출자가 1명이라면 결국 법적인 책임은 남편의 대출금(부채)라고 바라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1명이 대출을 받아도 무방하며, 2명이서 반으로 나눠서 대출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과 그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는 공동경제체제로 상호 간 증여 개념이 없습니다. 예비남편이 단독으로 5억대출해도, 같이 갚은 정황이 보이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