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전세자금은 어떤 비율로 반영되나요?
전세 자금은 맞벌이로 같이 마련하였고, 전세집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신랑 명의로 청약이 되었는데 공동명의 입니다.
전세자금을 집 값에 보태게 될텐데 저랑 신랑이랑 5:5로 반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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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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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5대5로 취득자금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도 맞벌이로 같이 마련하셨다면 취득자금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명의가 한명이라도 맞벌이로 같이 형성한 자산인 경우에는 지분별로 인정되고 별도로 증여로 보지는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신거니, 전세자금도 각각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세자금을 돌려주시거나 받을 때,
금액 정리를 평소에 관리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금액이 한쪽으로 몰려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한쪽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돌아와야된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