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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친칠라248
큰친칠라24823.01.16

아파트 구입 취득세 계산시 대출금도 포함되나요?

저는 이번에 청약당첨을 통해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남편이름으로 생애최초 당첨이 되었고 지금은 공동명의 상태입니다.


주택구입가격(분양가)가 5억원,

옵션비용 2천만원 정도,

대출금 약3억원 예상일때


취득세 과표는 어떻게 되나요?


1. 5억원

2. 5억2천만원

3. 5억2천만원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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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아파트 분양가에 옵션금액을 합한 5억2천만원이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분양가인 5억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향후 신축되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가격 +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질문에서처럼 분양가 5억원 + 건설회사에서 시공한 경우의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

    의 합게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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