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집 분양권 매수 공동명의로해야할까요?
지방 5억 분양권 매수하려고하는데요
남편 부모님이 1.5억 증여/ 5천 차용증
남편 돈 2천
제 돈 2억
나머지 대출
이렇게 쓸 예정인데
공동명의로 처음부터 하는게 나을까요?
또 혼인신고는 언제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시는 부분은 두분이 결정을 하셔야 할 부분이나, 질문처럼 자금이 여러방향에서 조달되는 경우로써 본인자금 2억이 들어간다면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아니라면 각 자금별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맞고 한사람 명의로 하신다면 배우자분과 본인간의 자금도 증여가 될수 있어 비과세가 가능하게끔 사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즉, 공동명의라면 혼인신고는 이후에 하셔도 괸계가 없고, 단독명의라면 혼신신고를 미리 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사실 신혼부부의 경우 각종 대출이나 혜택등을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는 추세이기에 여러가능성을 확인해보시고 혼인신고전후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각각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각각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각자 재산 관리의 목적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와 별도로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각각 지분별로 주택수를 가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어도 각각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목적과 향후 양도소득세 1인당 250만원 공제외에는 큰 이득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명의로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혼인신고 이전에 다른 부동산을 매수를 하게 될 경우 각각 1주택씩 가진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가 되게 되는데 그때는 한쪽 부동산을 매도를 10년안에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이점은 있으니 추가 주택취득을 희망한다면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양도세와 종부세 절세에 유리하나 자금 기여도가 다르므로 추후 증여세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여도에 맞춰 지분율을 설정하고 자금출처 소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받는 1.5억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5천만원은 차용증 작성과 이자 이체 내역을 반드시 남겨서 정식 부채로 인정받아야 세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대출 조건과 세제 혜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시고 자금 소명이 복잡할 경우 계약 시점엔 미신고 상태로 자금을 분리한 뒤 입주 시점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지방 5억 분양권 매수하려고하는데요
남편 부모님이 1.5억 증여/ 5천 차용증
남편 돈 2천
제 돈 2억
나머지 대출
이렇게 쓸 예정인데
공동명의로 처음부터 하는게 나을까요?
또 혼인신고는 언제해야할까요?
===> 공동명의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혼인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적어주신 자금 구조라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가는 쪽이 보통 더 깔끔합니다. 다만 남편 부모님 자금 1,5억과 5천 만 원 차용분은 혼인신고 시점과 증여/차용차리를 먼저 정리해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