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세금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
기존에 직장근로자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연말정산, 1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직장 퇴사 후 다른 기업에 7월부터 6개월간 IT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규직 근로자로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럼 프리랜서 수입 + 개인사업자 수입이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면 될것 같은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IT 프리랜서 급여가 고소득이던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따로 사업자는 안만들었는데, 부가세는 안한다고 하는것 같고, 일하는데 들어간 경비에 대한 카드 명세서를 모아서 5월에 종합 신고만 진행하면 되나요?
2. 프리랜서는 단기 계약이고 내년부터는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기 때문에 따로 사업자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 소득으로 잡히나요?
3. 사업자 소득으로 잡힐시 부업으로 하고 있는 간이 과세 사업장(매출 8천미만)이 일반과세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변경 하고 싶지 않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인적용역인 프리랜서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을 구비하시어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간이과세 기준금액 판단시 면세수입금액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10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카드 등 지출금액은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닙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