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수당 포함한 급여 책정 도와주세요ㅜㅜ
주 5일 오후3시~오전12시까지 근무시 25년 기준 235만원이 최소금액이 맞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1.5배를 포함하면 약 238만원 정도가 최소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계산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40시간(야간 한주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임금이 최저이금에 미달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대가 야간시간대인지 야간시간대가 아닌지에 따라서 급여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야간시간대가 아니라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야간근로가 2시간이므로 기본급 209시간, 야간수당 22시간을 합한 231시간에 2025년 최저시급을 곱하면 2,316,93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야간근로 10시 ~ 12시 기준으로 가산수당 고려 시에는
월 2,314,171원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