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피어싱 시술이 의료법 위반 행위라면
비의료인에게 돈주고 문신/피어싱 시술을 받은 사람도 의료법위반방조 또는 의료법위반교사로 처벌할 수 있나요?
군대에서 병사가 비인가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 항명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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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서는 불법시술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비인가 휴대폰을 소지하는 소극적 행위를 두고 명령불복종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