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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할때 1년 기준은 가입기준인가요?

실손보험을 7~8월 가입했는데요.

정형외과 치료를 2년간 받았는데 청구하면

2년간 내역이 한번에 올해껄로 잡히는 건가요? 실손은 3세대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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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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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뭐를 잡힌다는 건가요?

    3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청구와 할증과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 하세요.

    1년간 통원 한도? 는

    가입일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질병 혹은 상해로 진료를 받은 그 시점에 해당 부위치료에 대해서 1년입니다. 즉 오늘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였다면 오늘부터 해당 입원치료에 대해서 즉 하나의 질병당 5천만원한도가 1년간 적용되는 것이고 5천만원을 다 청구하면 90일 면책기간 후 보상한도가 복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손청구할 때 이는 청구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건의 발생시점 즉 치료시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간 내역을 한번에 청구하게 되면, 올해건은 올해건으로, 작년건은 작년건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에서 연간이란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일로부터 다음해 가입일 이전까지입니다.

    - 2년 치를 한번에 청구하여도 연간 보상횟수 등에 초과가 아니라면 보상처리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정형외과 병원 다녀오신거 당연히 나옵니다.

    또한 같은 병원으로 다닌 병원비를 청구하시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카카오톡에 유선우를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