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탁금의 경우 사건이 확정되면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패소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권리행사(자신의 손해액)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담보취소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최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