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대표자가 돈을 빌려간 이후 이자를 계산해서
매달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따로 계산 안하나요?
입금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