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비가 와서 전체가 아닌 일부 야외기구만 운행중단된거라면 전액환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고 대부분 놀이공원은 우천시에도 실내시설이나 공연은 정상운영하니까요 보통은 다른날 이용가능한 교환권을 발급해주거나 부분환불 해주는 식으로 처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시려는 놀이공원 홈페이지에서 우천시 환불규정 찾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놀이공에서 비가왔을때 환불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놀이공원마다 다르기 떄문에 알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 롯데ㅇ드에서 놀이기구를 탈때 야외에서 비가 온다고 환물이 안돼요 실내에서 놀수가 있잔아요 그런거처럼 놀이공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