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에서 비가 와서 야외 놀이기구를 못하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놀이공원에서 갑작스러운 비로 야외 놀이기구를 전혀 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 티켓 환불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환불이 안되는건지, 티켓으로 보상해주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놀이공원에서 갑작스런 비로 야외 놀이기구를 이용 못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날씨로 인한 취소는 환불이 가능하거나 일부는 보상으로 티켓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정책은 놀이공원마다 다르니, 방문 전에 미리 문의하거나 이용약관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비가 와서 이용 못한 경우, 대부분은 환불이나 대체권 제공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놀이공원에 비내리는 사유는 불가항력 비 바람 천둥 자연현상은 놀이공원 입장에서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 때문에 입장권 환불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놀이공원 입장권 구매 시*기상 등 외부 사유로 인한 기구 운휴는 환불 대상이 아님 에 동의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 조건 기구 전면 운휴 입장 직후 상황 에서는 재방문 보장이나 보상 쿠폰 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무래도 비가 와서 전체가 아닌 일부 야외기구만 운행중단된거라면 전액환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고 대부분 놀이공원은 우천시에도 실내시설이나 공연은 정상운영하니까요 보통은 다른날 이용가능한 교환권을 발급해주거나 부분환불 해주는 식으로 처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시려는 놀이공원 홈페이지에서 우천시 환불규정 찾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놀이공에서 비가왔을때 환불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놀이공원마다 다르기 떄문에 알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 롯데ㅇ드에서 놀이기구를 탈때 야외에서 비가 온다고 환물이 안돼요 실내에서 놀수가 있잔아요 그런거처럼 놀이공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놀이공원같은 곳은 환불기준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수 무조건 환불이 아니고 어느정도 이상 와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죠

  •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야외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햇다고 해서 티켓 값을 환불해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다음에 다시 놀러 와야 합니다

  • 야외 놀이기구를 일부 탑승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시설을 탑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환불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놀이공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규정을 각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놀이공원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천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놀이공원은 일정 조건 하에 '우천 보상 티켓'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놀이공원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