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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낙타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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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판관비 계정 대신 선수금으로 분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선수금 분개 관련

해외 전 지점 신년 회의를 국내에서 진행

국내 법인 A가 호텔미팅장 등 예약 후 계산서 수령하여 전액 결제

차) 선수금 XXX 대)보통예금 XXX

부가세대급금XXX

결제한 금액은 해외 대표법인 B로 청구

B로 해당 금액 청구서 보내는 시점에서

차) 해외미수금 XXX 대) 선수금 XXX

해외법인 B가 해당금액 입금시

차) 외회예금 XXX 대) 해외미수금XXX

판관비 계정으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으셔서 위와 같이 분개해도 될런지요...

매입세금계산서상에 판관비 계정 대신 선수금 대체는 해본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위와 같이 입력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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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수금 등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 단순하게 결제를 먼저 하고 추후 실제 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청구 후 정산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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