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공제 받을때 가족이긴 한데 첨부서류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 안한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기위해서 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는데
첨부하는 서류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경우에
따로 제출을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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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더라도, 국세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거의 없는 경우이긴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에서 가족관계증며서를 요구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세무서에서 다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제출하셨으면 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첨부 안하더라도, 필요하면 달라고 할거에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공제만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요구를 받을 때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