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현금 수령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아직 장려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변경 요청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현금수령으로 이미 지급 방식이 확정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단순히 계좌번호만 등록한다고 자동으로 계좌입금으로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급 방식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서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직 수령하지 않았고, 계좌로 지급받고 싶다”고 문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장려금 관련 상담을 이 번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장려금 신청 때는 본인 계좌번호를 신고하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직 현금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1566-3636에 전화해서 계좌 지급으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가능하다면 굳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