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좌로 이체 받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수령도 가능할지요?
관련법령 근거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하에 현금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irp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받은 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 만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예외는 존재합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현금으로 받는 것도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