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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7.28
계약직의 계약조건을 중도에 변경 통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되나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인원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 추가로 1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추가 계약시에는 기존 계약에 미반영되어 있던 주말 특근 수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가 계약 후 3개월정도 까지는 계약대로 주말 특근에 대한 수당이 잘 지급되었는데 이후부터는 회사 경영문제로 특근수당을 폐지한다고 전체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 그대로 수긍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근수당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포함)로 임금이나 수당이 결정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것이며, 회사에서 임금 및 수당 삭감등을 결정할 때에는 노사 간 합의과정에서 임금삭감 및 수당폐지등을 시행할 시기와 삭감기간, 삭감범위(금액),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향후 이에 대해서 벌어질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리 방지 해야할것입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회사측이 전혀 노사간의 협의 과정없이 (특히 근로자의 개별동의도 없이) 새롭게 근로계약을 할당시 명시한 특근수당 일률적으로폐지 한다고 공지한것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이 될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임금삭감이나 수당폐지등을 단체협약등을 통해서 개정해서 취업규칙에 명시해서 실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에 의거해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사항이 취업규칙의 규정보다 미달할때는 그 미달하는 해당 조항은 무효(강행효)가 되며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며, 반대로 취업규칙상 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근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상 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이니 근로계약 내용을 따라야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상기 협의되지 않은 회사측의 일반적인 특근수당 폐지에 대해서 회사와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근로계약서에 의거한 특근수당을 요구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특근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해당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셔서 해결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