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너무 어렵네요......
세무2급 시험 준비중입니다
장애인도 소득이 있다면 인적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일반인의 경우는 그럼 의료비 공제 제외하면 다 안되는거고
장애인의 경우는 보험료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가 다 되나요?
일반인은 의료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안된다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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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만 없지 소득요건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충족이 안된다면 의료비 공제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