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발행일로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품권 사용을 거절당하신다면, 상품권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것이에요.
다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상품권은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니, 먼저 상품권의 발행일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