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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의로운벌잡이216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상품권을 몇 장 들고 계시는데 그 중에 유효기간이 있는게 있더라구요, 지금은 기간이 지나긴 했는데 이러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권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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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발행일로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품권 사용을 거절당하신다면, 상품권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것이에요.

    다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상품권은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니, 먼저 상품권의 발행일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상품권도 유효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아쉽지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우리가 요즘에 커피 상품권이나 아니면 마트 상품권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모든 상품권에는 사용기한이

    있는데요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각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를수 있습니다

  • 질문하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수도있는게 있고 불가한것도있습니다 문의처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