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상품권을 몇 장 들고 계시는데 그 중에 유효기간이 있는게 있더라구요, 지금은 기간이 지나긴 했는데 이러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권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발행일로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품권 사용을 거절당하신다면, 상품권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것이에요.

    다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상품권은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니, 먼저 상품권의 발행일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상품권도 유효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아쉽지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우리가 요즘에 커피 상품권이나 아니면 마트 상품권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모든 상품권에는 사용기한이

    있는데요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각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를수 있습니다

  • 질문하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수도있는게 있고 불가한것도있습니다 문의처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