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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우간다불가사리
우간다불가사리

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알바사장님이 임금을 안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카페알바고 7월에 총 151시간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은 안 받았었습니다.(저도 안받는거에 동의했습니다)

8월에 39시간 근무하고 8/6 밤에 전화 상으로 내일부터 출근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가게 금전적 피해+ 근무태만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 걸겠다, 아니면 소송 안하는 대신 8월 급여를 안 주겠다 하십니다.

제가 급여를 달라 하니 다음주에 변호사가 연락 갈거라고 문자로 화를 내시길래 5일째 답장을 못한 채 8월 급여, 7월 주휴수당 또한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 보건증 또한 안냈습니다

주3일 하루 12시간(오픈~마감 전부 혼자), 나머지 주4일 4시간씩 근무하였고(총 주7일 근무)

근무 태만 부분은, 손님이 별로 없는 카페라 손님 없을땐 앉아서 쉬고, 퇴근 전 업무를 몇개 실수로 빼먹은 적도 있었지만

손님 응대와 음료 제조에 있어서 한번도 태만한 적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라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안되는데, 노동청 신고해서 실제로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거시면 저는 패소할까요? 8월 급여를 안받고 넘어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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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과 무관하게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시 14일 도과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손해를 설사 사용자가 주장하며 민사소송 제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입증되지않는다면 배상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 걱정되시면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액이 100% 인정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아울러, 판례는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무 태만 등으로 사업장에 명백히 피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보내준 청소, 배달 정도의 문제로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상액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받아야 할 임금이 적은 것도 아니니 임금은 정당하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사실 대로만 대응을 해보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만약 제기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받아볼 방법이 있으니 이는 민사,법률 카테고리를 통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