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붉은개리289
붉은개리289

내사진을 도촬을 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단톡방에 올렸을때고소가능한가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던 지인동생이 도촬을해서 나도모르게 자기들끼리 하는 단톡방에 올려서 공유를 했을때 고소가능할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체사진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닌 한 사진을 도촬하여 공유한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