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진을 도촬을 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단톡방에 올렸을때고소가능한가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던 지인동생이 도촬을해서 나도모르게 자기들끼리 하는 단톡방에 올려서 공유를 했을때 고소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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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체사진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닌 한 사진을 도촬하여 공유한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