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폐업신고 확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에 관해 질문입니다.
전 세입자가 폐업신고(혹은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보증금 반환하기 전에 임대인은 폐업신고(혹은 이전신고)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두 가지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임차인이 폐업신고(혹은 이전신고) 했는지 임대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 보증금을 이미 다 돌려주고 임대차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혹은 이전신고) 했는지 임대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2 경우 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한가요? 모르면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홈텍스에서 확인하니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기도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번호를 안다고 해도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한 건 사업자등록 상태만 알 수 있을 뿐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임대인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다른 주소로 이전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엄격하기때문에 홈텍스에서도 사업장주소지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사업장의 휴폐업여부와 사업자의종류(간이/일반)는 확인가능합니다. 이는 폐업장와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차계약전에 임차인이 사업장을 유지않고 폐업신고 했다면 폐업확인일을 확인 가능하지만, 보통 임대차가 종결된후에 폐업신고하기때문에 그때가서야 국세청홈텍스에서 폐업일을 확인할수 있을겁니다. 당연히 사업자번호는 알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폐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해당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폐업상태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에서 상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 등을 알고싶으시면 그 날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상대사업자로부터 수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