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법인 수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법인세법상 매출액(=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