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매출액이 부가세과세표준이랑 같아야하는게 맞는지
4번의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과면세구요 이번 법인세할때 매출액 분개중인데 4번의 부가세 과세표준 합한게 이법 법인세매출액이 되는게 맞을까요 작년신고서 봤는데 다른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법인 수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법인세법상 매출액(=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매출액과 부가세 과세표준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매출액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부가세 매출액으로는 계산되기 때문에 두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기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경우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발행하는 경우든 매출액이 다르게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소명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제17호서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나.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1) ⑬차액에 대하여 ⑭구분란에 자가공급,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주세ㆍ특별소비세, 자가공급, 거래시기차이 등 해당란에 분류하여 기입하되.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에 차액항목을 기입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⑦수출란과 ⑨영세율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우나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지 않는 한 대부분 과세표준과 매출액은 일치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른 것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명 자료의 첨부가 없어 추정할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매출과 부가세 매출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부가세와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