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52시간전과후가궁금함니다

2020. 07. 07. 07:19

52시간전 월급하고 52시간적용된월급하고

급여차이가많이나는데 만약에300을받다가 52시간돼서230정도된다면 퇴직할때어느것으로퇴직금이정산돼나요 저의회사는아직52시간이적용이안돼거든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는 바, 향후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할 경우 주52시간제 근무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금 감소가 발생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바,

시행 전 퇴직금을 한번 중간정산하시면 피해가 최소화될 것 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20. 07. 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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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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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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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퇴직시점이 중요합니다.

        2. 반면, 퇴직연금(dc형의 경우,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함)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운영하여 지급하므로,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보다 불이익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일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임금이 저하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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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정산되어지는 부분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임금을 지급받았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현재 52시간 전과 후에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이것보단
          퇴직 전 3개월에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았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2020. 07. 0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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