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보수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연말정산 이렇게 진행해야 할까요?
2024년동안 대표이사는 무보수였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없고, 지급명세서 제출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무보수 등기임원은 2024년 3월에 퇴사 하였습니다. 위에와 똑같이 연말정산도 안 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없고, 지급명세서 제출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급여를 받았던 직원 1명이 있는데 이 분은 6월에 퇴사 하셨습니다. 이분은 중도퇴사 연말정산 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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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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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령한 급여가 없으므로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번의 답과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