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모임 제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1. 12. 20. 19:00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또다시 거리제한과 모임인원의 제한이 시작됐는데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며, 위반시 법적제재가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2021. 12. 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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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증가함에 따라 12월 18일(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 현재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됩니다.

    •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들과 동반이용이 불가능하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식당, 카페, 체육시설, 목욕시설 등은 21시로 중단되며 영화관, 학원, 오락실, PC방, 파티룸 등은 22시로 제한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에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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