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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꺼비27
잘웃는두꺼비2722.05.01

5인이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회사생활만 하여서

프리랜서에 대한 개념이없어요ㅠㅠ

프리랜서라서 빨간날에도 일해야되고..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이 없다는데

이게맞나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는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관계가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를 보통 말하며, 사용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관계를 전제로한 퇴직금이나 수당이 발생하지 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란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개인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출근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반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