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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노출 되야 개인 정보 노출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전에 누군가에게 이름과 생년월일, 핸드폰 전화번호를 말해 주웠습니다. 이 정도 정보가 노출 되면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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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망이
    까망이

    안녕하세요. 까망이입니다.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과 성,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신용카드 번호 또는 은행 계좌 정보 등을 개인정보로 간주하게 되니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친절한말똥구리6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은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노출되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1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또는 노출이란 이름.주소.전번.주민번호.계좌번호.자동차번호 등 어느 한가지라도 당사자를 알아낼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이 있다.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5가지 기준을 특정할 수 있었다.

    1.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나
    2. 업종, 영업 규모와 취하고 있는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이 합당한가
    3.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가 알맞은가
    4. 해킹 기술의 수준과 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 회피 가능성이 있었나
    5.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가 마련됐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