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안녕하세요
2019.12.에 자진퇴사한 직원분이 이직확인서를 요청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 8월 이후 법 개정이 바뀐것 같아서 다시 재 확인 드립니다.
자진퇴사한 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법개정으로 인해 확실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설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이지만, 예외적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알려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