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소통남
전세 산지1년6개월째인 주인한테 연장하겠다고 언제얘기하나요?
먼저연장하겠다고말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올려달라고한다면 올려줘야되나요? 집주인이 살기위해들어오는게 아니라면 올리거는없이 살아도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6개월~2개월 전에 주인한테 문자나 톡으로 연장 한다고 미리 말을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나 톡,또는 토화시 녹취를 해서 근거를 남겨야 하구요, 주인이 세를 올린다면 0.5 프로 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요구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최대 5%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거나, 별도 계약서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인상 없이 연장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어요.
전세 연장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쯤 집주인과 먼저 상의하는 게 좋아요.
연장 의사를 미리 말하면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주인이 살기 위해 들어오는 게 아니면,
연장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고, 별도 통보 없이 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하는 게 좋겠어요.
전세 산지1년6개월이면 지금 집주인한데 말을 해야될듯합니다~ 그래야~ 서로 결정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전세값을 올리지 않으면 생활 하시는데 큰 불편없으면 그냥2년 더 생활을 하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이사하려면 중계비 이사비용~~
전세 계약 만료 기간안에 전세 연장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최대 5% 이상은 올릴수 없습니다. 집주인분과 잘 상의 하셔서 전세 연장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연장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도, 법정 한도(5% 이내) 이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 요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은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연장 이사를 밝혀야 합니다.
집주인 이 보증금을 올리자고 해도 세입자는 기존 조건으로 2년 추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산지 1년 6개월정도 되었다면 지금 집주인에게 연장 가능한지 물어 봐도 됩니다.
그리고 연장 계약시와 인상 요구시 전세금의 최대 5% 이내에서 인상금을 주면 됩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 보증금 인상 없이 유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인상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참조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