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질문 더하겠습니다.
영상을 준 것은 의미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에 영상을 보낼 때 불쾌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상참작이 어려울까요? 영상을 이미 줬기 때문에 불쾌했다고 발언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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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주고받을 때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갑자기 영상을 보낼때 불쾌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당시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