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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사슴벌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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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탁기관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도 퇴사 직원의 퇴직금 처리가 처음이라 정확히 내용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ㅠㅠ

1. 2019년 2월 11일 입사, 2022년 3월 16일 퇴사 직원의

22년 미사용 연차 16일 치의 연차수당 정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 여부와 반영 시 직전 연도 상여금 기준인지, 22년 기준 상여금 반영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번달 27일 급여 지급 시, 1분기 상여가 해당 직원에게 지급될 예정인데

전년도 대비 기본급이 상승하여 금액이 다릅니다.

연차수당 정산 시, 2021년 3월 16일~2022년 3월 15일 실제 지급된 상여금을 반영해야 하는지

혹은 급여일 기준으로 2021년 3월 27일~2022년 3월 27일 지급의 상여금을 반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2. 해당 직원의 퇴직금 지급 시, 연차 수당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연차 수당 포함으로 해두었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3. 해당 직원의 퇴직금 정산 시, 현재는 2021년 3월 16일~2022년 3월 15일 실제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디 쉽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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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19년 2월 11일 입사, 2022년 3월 16일 퇴사 직원의

      22년 미사용 연차 16일 치의 연차수당 정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 여부와 반영 시 직전 연도 상여금 기준인지, 22년 기준 상여금 반영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번달 27일 급여 지급 시, 1분기 상여가 해당 직원에게 지급될 예정인데

      전년도 대비 기본급이 상승하여 금액이 다릅니다.

      연차수당 정산 시, 2021년 3월 16일~2022년 3월 15일 실제 지급된 상여금을 반영해야 하는지

      혹은 급여일 기준으로 2021년 3월 27일~2022년 3월 27일 지급의 상여금을 반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3.16 이전에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 해당 직원의 퇴직금 지급 시, 연차 수당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연차 수당 포함으로 해두었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직원의 퇴직금 정산 시, 현재는 2021년 3월 16일~2022년 3월 15일 실제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