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사주 인출시 과세대상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우리사주 인출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기가 지난 우리사주를 재직자가 인출하려는데 예를 들어 1,000주는 대주주 출연에 의한 무상지급분이고,500주는 회사가 시장에서 5,000원 매입하여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인출시 과세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비상장 회사로 작년말 모회사가 당사 인수시 주당 41,810원의 시가로 인수하여 내부적으로 당사의 주당 가격은 41,810원입니다.)
1. 무상출현 1,000주에 대해서는 41,810원(시가) - 0원(취득가액)=41,810원x1,000주x보유기간에 따른 과세(조특법 88조4항)
2. 회사가 시장에서 매입한 500주는 5,000원*0.7%(매입가액의 70%)x500주x보유기간에 따른 과세
1번과 2번을 합친 금액이 과세금액이 되는건가요?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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