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설계를 진행하던중 규모를축소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계약위반인가요?
주택을 건축하려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평면도면을 받았고 진행하던중 건축사가 토목을먼저 계약해야한다고 계약금100만원 구조감리계약금85만원 을 송금한상태에서 구청에 인허가가신청 서류를 준비하던중 건축면적100평 규모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40평 규모로 축소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설계변경을 요청했는데 지금상태에서 설계변경은 신규로 설계비를 요청합니다.
근데 저는아직 구체적인 입체도면도 3d도면도본적이없고 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서 작성도날인도 안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것을 중단하겠다. 말씀드리고여기저기 알아보니 계약도 안했고 구청에 인허가 접수도 안해서 겨약성립이 안되어서 다른곳에 의뢰하고 새롭게 진행하여도 제가 피해가되지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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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상황 파악을 해보아야겠지만 "건축사가 토목을먼저 계약해야한다고 계약금100만원 구조감리계약금85만원 을 송금한상태" - 이 부분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진행하기 전에 기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