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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는 1톤포터 2.5톤 마이티 운전하는데 개인차는 모닝 운전합니다 운전자보험가입할때 회사차1톤 2.5톤 운전하는거도 고지해야되나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야 합니다. 일반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영업화물차 운전중 사고에는 보상을 안해 줍니다.
면책 사항입니다. 영업용으로 가입을 해야 두 차량 모두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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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비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 기준으로는 둘다고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설계사분이 판단해서 적용할건데요 차량 무게가 많이나가는것위주로 등록이되실거예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를 하셔야 하며 영업용 차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영업용으로 가입하셨을 경우는 마이티나 개인차등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된다면
회사차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받으시며 개인차 운전하실때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아마 메인 운전자보험은 모닝으로 해야 하지만
트럭도 운전을 한다고 말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고라도 났을 때 불이익이 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가입할때 회사차1톤 2.5톤 운전하는거도 고지해야되나여?
: 네. 운전자보험가입시에는 직업을 통지하게 되어 있어 해당 운전하심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보험설계사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회사차 몰다 사고나면 영업용차량이기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안됩니다
2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받으려면 회사차 모는것도 고지해야합니다
3가격변동 있습니다
기운찬 사자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하셔서 위험급수 높은 차량 운전자용 보험을 가입하셔야 회사차와 자가용 모두 운전하시다가 만에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