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방어주장을 위하여 갑작스럽게 고양이털을 참고 살게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