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털을 참고 살게했다고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워놓고 고양이털 알러지가 있는 자신이 10년 넘게 참고 살았다며 배우자 학대라는 이유로 유책배우자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방어주장을 위하여 갑작스럽게 고양이털을 참고 살게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양이 알러지가 있음에도 고양이를 키웠다는 정도로는 유책배우자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10년 이란 기간 동안 이의 등이 없었다면 해당 사유 만으로 유책 배우자로 주장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법정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를 한 자가 유책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