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차용하여 아파트매수시 소득세신고하나요
비규제지역 분양가 7억3천만원 아파트매수시, 부모님께 3억원을 차용하려합니다
소명제출의무은없지만, 미리대비하려고는
1. 차용증작성시 이자율은 얼마로해야하나요?
2. 부모님은 기초연금외에 소득이 전혀없고(금융소득도없음) 제가 드리는 차용이자를 받으실텐데, 소득세신고하나요?
3. 3억원차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어떻게준비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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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율은 1.3%만 하셔도 됩니다.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상환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 27.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3억원 X 4.6% - 실제 지급한 이자)가 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자율을 1.27% 이상으로 하게 되면 위 계산금액이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2) 귀하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이자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3)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시고 상호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