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수탁거래에서 수탁법인의 매출인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탁자a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c플랫폼에서 대신 판매후, c플랫폼에서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탁자인 b법인 통장으로 일단 먼저 입금받은 후, 수탁자b의 위수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탁자a들에게 뿌려주는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규법인입니다.

여기서 수탁법인의 매출인식분개가 궁금합니다.

질문1. 이럴경우 돈이 들어와도 외상매출금이 아닌 수탁금으로 회계처리하기만 하면 될까요?

(차)보통예금 / (대)수탁금

(대)위수탁판매수수료수익)

질문2.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는 아래처럼 하면 될까요?

(차)수탁금 /(대)위수탁판매수수료수익)

(대)부가세예수금

질문3. 부가세신고시 이렇게 매출을 뿌려주는 구조의 법인의 경우 특별히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플랫폼회사도 아니고, 소규모의 수탁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물품 등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업자가 수탁자에게 물품 등을

    보내서 수탁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수착자는판매하는 시점에

    해당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판매시점>

    (차변) 보통예금 0,000원 (대변)위탁자 예수금 000원, 수수료 수익 00원

    <위탁자 예수금을 송금시>

    (차변)위탁자 예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만 수익 인식을 하는 것이며,

    매출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