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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부가세신고 감가상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당시에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ㅠㅠ

24년귀속 종합소득세때 반영이 어려울지,

내년에는 반영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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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가상각취득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별도로 추가 제출하지 않고 감가상각반영해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와 관계 없습니다. 실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셨으면 자산 처리 후 감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