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 안 했어도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자취를 시작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몇 달 뒤에 했습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전입신고 날짜 이전의 월세도 다행히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날린 셈 치고 포기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월세 세액공제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전의 월세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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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이후부터 월세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