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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숲141
1.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끝나면 선택약정할인이 적용이 안되잖아요.
그렇게되면 월정액 금액 그대로 청구되는건가요?
2. 선택약정할인제도? 보니까 오늘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있던데 이게 제가 지금 해지하면(선택약정할인 기간은 한 달 남았어요) 할인반환금이 청구된다던데 이게 제가 내야한다는 뜻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휴대 선택약정 할인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모바일에서 신청하여 휴대폰 통신요금 25%를 할인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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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선택약정 기간이 한달남았는데 해지한다면 할인반환금 청구된다는 이야기는 님이 돈을 내야 된다는것입니다.선택약정이 끝나면 요금할인은 되지않는것입니다.
비범한반달곰30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발생 →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이 모두 끝난 후 해지하면 반환금 없음니다.
진실한낙타288
안녕하세요..
선택약정기간이 지나서 별도로 신청하지않으면 할인이 안되고 요금제 그대로 청구됩니다..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택약정기간이 지나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타 통신사로 이동하면 할인반환금은 님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고독한낙타36
네 그렇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이 종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별도로 약정할인을 하지 않는 이상 월정액 드래 청구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을 1년 했는에 11개월 잘 쓰고 한달남았는데 해지하면 그 한달치의 할인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선택약정 할인이 끝나면 바로 정상적인 요금으로 요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약정이 끝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야기를 콜센터에 해도 그대로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해지하면 위약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