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할 때 아파트 자체에 대출이 있으면 위험한가요?
이제 곧 이사를 가서, 엄마가 집을 보러 다니십니다. 동네에 신축 아파트가 생겨서 거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엄마 말씀에 따르면, 아파트에 대출이 많이 있어서 좀 불안하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대출금이 많다고요? 하고 다시 되물었는데, 아파트 지을 때 대출이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세금을 넣으면 그 돈이 아파트 자체의 대출금으로 빠져 나가서 우리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 잘 모르겠는데 질문할 곳이 마땅치 않네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자체의 대출금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알아보신 집이 대출을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대출금이 많은 집은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금 연체를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어 꺼려하는 것입니다.
대출금이 적거나 없는 아파트를 보면 되고, 그것이 어려우면 대출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얻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의 부동산에 대출을 통해 구입을 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가 근저당 등을 설정하여 담보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전세권자라고 하여도 추후 전세금을 전부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아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후순위가 되어 선순위 담보물권부터 변제를 받게 되어 위험합니다.